비상저감조치 첫 발령…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02.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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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법 시행 후 첫 비상저감조치
2.5 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월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됐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은 물론 공공기관 주차장이 전면 폐쇄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공사장·사업장 가동 시간도 조정된다.

환경부는 전날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이 충족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월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2월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2월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처음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51개 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적용받는다. 이날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서울, 인천과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7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공공기관 주차장도 전면 폐쇄한다. 서울시는 시청,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의 주차장 434곳을 폐쇄했다. 서울 이외 시민들도 특별법상 차량운행 제한에 동참해야 하나,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부문 사업장이나 공사장의 가동도 조정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건설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조치 참여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현장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조치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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