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시사저널사는 권민호 거제시장이 ①자신의 동생에게 체육시설 주차장 부지가 되어 보상받을 수 있는 자리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개업하도록 하여 수 억원대의 보상금 차익을 취할 수 있게 하였고, ②국가산업단지 예정지였던 자신이 소유하는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 자신의 토지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였으며, ③자신의 최측근인 김○○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선정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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