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누가 냈을까?”…선거법 위반 이선두 의령군수 기부행위 ‘공방전’
  • 경남 창원 = 황최현주 기자 (sisa5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2.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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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구씨 “이 군수로부터 수십만 원 받아 식비 대신 결제”
이 군수측 “구씨의 일방적 주장, 다른 증인들과 진술 달라”
지난 1월, 첫 재판이 열린 법원 복도에서 포착된 이선두 군수 ⓒ 시사저널
지난 1월, 첫 재판이 열린 법원에 출석한 이선두 의령군수 ⓒ 시사저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선두(62) 의령군수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증인에 대한 공판이 지난 2월 22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이선두 군수로부터 금품을 받아 식비 등을 대신 결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구아무개씨가 직접 증인으로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증언대에 오른 구씨는 이 군수로부터 두 차례 현금으로 30만원씩 받아 의령 지역 유권자들에게 식사와 유흥을 제공했고, 지인 결혼 축의금 5만 원도 대신 전달했다고 말했다.   

구씨에 따르면, 2017년 3월께 의령 소재 한 횟집에서 중·고등학교 동창 8명을 이 군수에게 소개시켰고 이 자리에서 이 군수는 ‘사천 부시장으로 있다가 의령군수에 나설 예정이다. 잘 부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 군수는 구씨를 따로 횟집 바깥으로 불러 5만원권 6장 총 30만 원의 현금이 든 봉투를 주면서 ‘계산을 대신 좀 해라’고 종용했고, 구씨는 여기에 자신의 돈 4만 원을 합쳐 식비 34만 원을 계산했다. 

비슷한 사례는 4월에도 반복됐다. 지역 모 갈비집에서 여성 3명, 남성 1명이 동석한 모임이 있었고 이 자리는 노래주점까지 이어졌다. 

구씨는 “갈비집 식사비 19만 6000원과 노래주점 비용 20만 원을 합쳐 총 39만원이 나왔는데 이 군수로부터 30만 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지 9만 원은 못 받았다”면서 “갈비집 영수증과 업소 매출 장부를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모임이 금품제공 외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되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 진술을 요구했고, 구씨는 대부분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횟집에서의 ‘사천 부시장으로 있다가 의령군수에 출마하게 됐다’는 발언 외에도 “갈비집에서는 ‘전 군수와 다르게 군정을 이끌겠다’고 말했고, 노래주점에서도 ‘많이 도와달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군수가 유권자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방어에 나선 이선두 군수측은 구씨와 다른 증인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며 구씨 진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군수 변호인은 구씨와 함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횟집 주인과 노래주점 동석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선두 군수가 직접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지지 발언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구씨의 증언과 관련해 노래주점 결제 금액이 20만 원인지 25만 원인지 명확하지 않고, 처음 신고 금액도 28만 원에서 19만 6000원(갈비집 식대)으로 바뀌는 등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군수가 갈비집에서 지지발언을 언제 했느냐고 동석자에게 물어보니,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서 구씨의 진술을 의심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지켜본 법조계 일각에서는 “주점에서 맥주 반 잔 마셨다는 사소한 점을 언급하고 구씨가 당시 이 군수를 ‘사천부시장’으로 호칭했다는 점을 거론하는 것으로 미루어 검찰이 핵심 증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느낌이다”면서 이선두 군수의 고전을 예상했다.

이 군수의 4차 공판은 오는 3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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