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3.06 14: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심 재판부, 조건부로 보석 인용…건강상태는 끝내 보석 이유로 인정 안 돼
이유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구속기한 “구속기한 만료시 오히려 외출·접견·통신 제한 어렵다는 점 고려”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구속 34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조건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단 그동안 줄곧 제기됐던 건강상태는 보석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월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 청구를 조건부로 인용했다. 그 조건이란 자택을 떠날 수 없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변호인, 직계혈통으로 제한되는 것 등이다. 또 10억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에 조건을 달 수 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관련 항소심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최준필 기자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관련 항소심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최준필 기자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을 신청하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변호인단은 진단서를 제출하며 “돌연사 가능성이 높다”고 호소했다. 건강상태는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이후 계속 언급돼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정 출석을 수차례 거부한 이유도 건강 문제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변호사에게 “건강이 이런데 재판부가 왜 이해 못하냐”며 화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지난해 7월엔 수면 무호흡증과 당뇨 질환으로 인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앓고 있는 질환은 당뇨, 기관지확장증, 역류성식도염 등 9개라고 한다.

반면 검찰은 “구치소에서 석방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위중하진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건강 악화에 따른 병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대신 4월8일로 예정된 구속기한 전에 재판을 끝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보석을 인용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기소될 당시 적용된 혐의는 다스를 통한 비자금 횡령, 삼성에게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수수 등 16개였다. 이 가운데 1심 재판부는 7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