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살 순 있어도 탈 순 없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3.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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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이달부터 판매하는 르노삼성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주행도로와 안전 관련 규제로 실제 운전에 제약 있어


초소형 전기차를 이젠 마트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이마트는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이달부터 전국 25개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3월7일 밝혔다. 이처럼 초소형 전기차가 소비자 곁으로 훌쩍 다가왔지만, 실제 주행엔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를 거란 우려가 나온다.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2017년9월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에너지플러스 2017'에서 참가자가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TWIZY)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2017년9월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에너지플러스 2017'에서
참가자가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TWIZY)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일단 초소형 전기차는 서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다. 속도가 걸림돌은 아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는 80km/h이고, 트위지는 최고 이 정도의 속력을 낼 수 있다. 문제는 트위지가 ‘자동차’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초소형 전기차의 종류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초소형 전기차의 효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대동맥’으로 불리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서울에만 11개 노선이 있다. 길이를 모두 합하면 165km에 달한다. 이는 출퇴근 시간에 시내 도심의 상습정체 구간을 피할 수 있는 우회로로 통한다. 여기를 지나지 못하면 초소형 전기차를 출퇴근용으로 쓰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불편한 점은 또 있다. 삼륜형 전기차의 경우 꼭 안전헬멧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삼륜형 전기차가 ‘이륜자동차’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 50조에 따라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삼륜형 전기차는 오토바이와 달리 문이 달려 있다. 앞유리와 천장도 있다. 이렇게 차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헬멧을 쓰고 운전하면 오히려 시야가 좁아져 위험할 수 있다.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헬멧이 천장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런 맹점은 법령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시장의 빠른 변화에 당국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초소형 전기차 시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로 꼽히는 트위지는 지난해 국내에서 1498대가 팔렸다. 2017년 판매량의 두 배가 넘는다. 이 외에 중국 기업 즈더우가 만든 초소형 전기차 ‘D2’는 2017년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 4위를 차지했다. 이마트도 지난해 2월부터 D2의 판매를 시작했다. 또 국내 기업 캠시스가 출시할 예정인 ‘쎄보-C’는 작년 말 이미 사전예약 1000대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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