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는 檢조사단, ‘김학의 사건’ 진실 밝힐 수 있을까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3.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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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3월15일 소환 통보 받았지만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

‘별장 성접대 의혹’ 당사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공개소환일이 다가왔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그에게 3월15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에겐 강제 수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이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확실하다. 그가 이번에 나오지 않으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긴 힘들 거란 관측이 나온다.

2018년 12월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8년 12월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전 차관을 소환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사건의 당사자일뿐더러, 3월14일엔 민갑룡 경찰청장이 “성접대 의혹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말했다. 시기를 더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짜는 오는 3월31일이다. 그전까지 최대한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진상조사단 상위기구인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김 전 차관의 사건을 비롯해 12개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뽑았다. 진상조사단은 이후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 수사권을 부여받지 못해 한계에 부딪혔다. 지난해 말까지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김 전 차관 사건의 한 피해자는 2018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는 겉핥기”라며 조사팀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사건을 다른 조사팀으로 배당했다. 하지만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그해 12월엔 진상조사단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외압이 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일각에선 만약 김 전 차관이 출석한다 해도 성과를 내긴 힘들 거란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사건 당시 주변 관계자의 증언과 추가 접대 의혹 등 아직 조사를 시작조차 못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아무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김 전 차관에 대해선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은 경찰 수사 당시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유의미한 진술은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김 전 차관이 진상조사단의 부름에 응하면 6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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