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 결론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3.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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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민들이 국가와 지열발전소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 영향 불가피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규모 5.4)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연구단의 결론이 나왔다.

2018년12월11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미장관맨션이 지진으로 파손된 채 방치된 모습 ⓒ 시사저널 최준필
2018년12월11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미장관맨션이 지진으로 파손된 채 방치된 모습 ⓒ 시사저널 최준필

대한지질학회는 3월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의 이 같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해 결과적으로 본진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자연으로 발생한 지진이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유발지진'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열발전은 지하 4km 이상 깊이에 뜨거운 물을 넣어 땅을 데우고, 이때 발생하는 증기로 터빈을 돌려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다. 고열의 물을 수차례 주입하고 빼내는 과정을 반복하는 터라 지반이 약해질 수 있다.

때문에 2년 전 포항지진 발생 직후 과학계에서는 진앙이 지열발전소에서 가까웠다는 점을 들어, 지열발전소가 당시 지진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연구단을 꾸리고, 지난해 3월부터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조사단의 이번 발표는 포항 시민들이 낸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인다.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국가와 지열발전소에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지열발전소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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