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죄가 될까
  • 남기엽 변호사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03.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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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엽 변호사의 뜻밖의 유죄, 상식 밖의 무죄] 5회 -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된다.

택시를 타는 이유는 편안해서다.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갈 필요도, 사람들끼리 불쾌한 체취를 맡아가며 서로 부대끼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묘하게 불편할 때가 있다. 라디오를 크게 틀고 갈 때이다. 

보통은 좋게 말한다. "실례지만,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데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말하면 불쾌하다는 듯 소리를 줄이는 경우가 제법 있다. 투박한 오른손으로 음악을 총괄하는 검은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살짝 돌려놓아도, 내 귀는 편안하지 않다. 꺼 달라 했는데 줄여놓은 터라 시끄러운 록음악이 공포영화마냥 조용히 들리니 더 거슬린다. 이때부터 긴장은 시작된다. 한 번 더 말하면 불쾌해하실 것 같은데 이걸 참으려니 내가 고통스럽다. 어느새 부턴가 나는 지하철보다 더 불편하고 긴장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급하게 내리다 보면 잔돈을 잘못 받는 경우도 많다. 덜 받거나, 더 받거나. 택시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계산하면 서로 추적이 힘들기 때문에 더 요구하기도 힘들다. 한데 전화번호를 말하고 예약한 식당이라 해서 다르지도 않다. 예를 들어 1만5000원어치 식사를 하여 5000원권을 주었는데 식당측이 5만원으로 잘못 알고 3만5000원을 거슬러 주었다면, 나중에 알아차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정산 때 돈이 비는 것을 아는 것과, 특정 시간 특정 손님에게 돈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창 5만원권 신권 지폐가 나왔을 때 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인터넷 게시판에 공유되고는 했다.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라며 설렁탕을 먹기도 하고 "가게주인이 불친절했는데 잘 됐다"며 통쾌해 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 pixabay

 

정말 아무 문제없을까? 법원은 처벌한다. 사기죄로

“잔금을 더 받은 자에게는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쉽게 말해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알고도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법원은 사기범이라며 단죄한다. 2만원어치 밥을 먹고 5만원권 지폐를 내었는데 4만원을 받았다면 만원은 그 자리에서 돌려주라는 것이다. 사기죄가 되려면 속이는 행위(기망)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현란한 사술(적극적 행위)’ 뿐 아니라 ‘침묵(소극적 행위)’으로도 가능하단다. 

좀 더 어렵게 설명하면 ①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경우 상대방이 착각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② 만약 상대방이 착각하지 않았다면 거스름돈을 더 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고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거스름돈을 더 받은 이에게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여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사기범이 된다고 본다.  

얼마 전 식당에서 먹은 만두가 생각난다. 자주 가는 식당에서 입술 옆 주름마저 푸근한 아주머니께서는 그날 예쁜 종지와 사기 안에 만두와 라면을 내오셨는데 간장이 없었고 라면엔 계란도 없었다. 해서 달라고 하니 오늘 없으시단다. 나는 간장 없는 만두는 먹을 생각이 없었다. 그건 달지 않은 솜사탕이다. 나 같은 사람이 적다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아주머니에게 '신의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식당에서 밥을 주문하고 계산하는 것은 계약이다. 식당은 돈을 주면 밥을 주겠다는 청약을 하는 것이고 손님은 이를 승낙한 것이다. 사안에서 손님은 밥을 맛있게 먹었고 문제없이 돈을 지불했다. 계약체결 준비단계에서부터 쌍방의 채무 이행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손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손님은 2만원짜리 밥을 먹고 5만원권 지폐를 건넨 것으로 계약을 이행한 것이고 이는 계약 성립 뒤의 행위이므로 계약에 근거한 보증인지위 역시 손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의칙상 이를 알릴 의무는 있을까.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하고, 법적으로도 부당이득이기에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형사처벌로 단죄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손님이 거스름돈을 좀 더 받았다 하더라도 그 즉시 식당주인의 법률상 재산관리의무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식당에서의 계산은 도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공급계약도 아니기에 특별한 신뢰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거스름돈을 더 지급하였고 손님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은 식당에 귀속되고 위험부담은 식당이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5만원을 받는 순간 식당 주인에게는 3만원의 거스름돈을 줄 채무가 생기는 것이고 상대방 청구범위를 넘어서 지급한 부분의 위험범위는 식당 주인에게 속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당 주인은 더 받은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은 비도덕적인 손님에게 더 준 돈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되, 손님에게 ‘재산관리자로서의 신의칙상 의무’까지 지워가며 국가가 사기로 견벌해야 하는지는 회의적이다. 그럼에도,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더 받은 거스름돈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된다.

※사족: 계산할 때에는 더 받았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알게 되어 횡재(橫財: 뜻밖의 재물)한 경우는 어떨까. 일단 사기는 아닌데, 횡재(橫災: 뜻밖의 재난)될 수 있음은 본 칼럼 지난 3화에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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