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적발한 미세먼지 마스크 허위·과장광고, 1분기에만 1478건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3.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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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효과 없는데 ‘있다’ 세탁 後 사용 못하는데 ‘가능’
3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대형마트에 진열돼 있는 황사·미세먼지 마스크 ⓒ 시사저널 박정훈
3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대형마트에 진열돼 있는 황사·미세먼지 마스크 ⓒ 시사저널 박정훈

미세먼지 흡입 방지용 마스크 사용·판매량이 급증하면서 허위·과대광고도 그만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4분기 동안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례 1478건을 적발했다고 3월28일 밝혔다.

위반사례 중 대부분인 1472건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세탁해 사용하는 게 불가능한데도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알린 사례도 6건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 차단을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최근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례와 관련해 지난 3월20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 전체 제조소(영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 허가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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