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靑 대변인, ‘고가 주택 매입’ 논란에 자진 사퇴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03.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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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상의 없이 내린 결정” 해명…與野, 한 목소리 비판

최근 '올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3월29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재개발구역 복합건물 매입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비판 여론에 무릎을 꿇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막상 떠나려고 하니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른다"며 사퇴 의사를 전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28일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서 서울 동작구 흑성동에 흑석동에 25억7000만원짜리 복합건물을 산 사실이 밝혀져 논란에 휩싸였다. 이 건물은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2층짜리 건물이었지만,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흑석 뉴타운 9구역'에 있다. 곧 헐리고 아파트와 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고가 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3월29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 연합뉴스
고가 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3월29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 연합뉴스

해명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팔순 노모가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장남인 내가 전세를 살면서 어머니를 모시기 쉽지 않아 넓은 아파트가 필요했다"며 "(현재 생활하고 있는) 청와대 관사는 언제 자리에서 물러나 비워줘야 할지 불확실하다. 내 나이에 또 나가서 전세를 살고 싶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후 받게 될) 상가는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흑석뉴타운 재개발조합에 아파트 한 채(공급면적 138m²)와 상가 한 개를 신청해놨다. 계획대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김 대변인은 전용면적 110㎡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갖게 된다. 이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는 9억 원 수준. 하지만 주변 아파트의 비슷한 면적 아파트 시세는 이미 16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문제는 매입하는 과정이다. 김 대변인은 건물 매입에 전재산을 투자했다. 게다가 10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비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넘기지 않았지만, 연간 4000만~5000만원대의 이자를 감수해야 한다. 김 대변인은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받아 건물 매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은행 대출금 10억원에 대해서는 상환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이 있었다"면서도 "대단히 사적인 문제이고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퇴 의사를 전하며 추가적인 해명을 덧붙였다. 그는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다"며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그리고 집 살 절호의 기회에 매번 반복되는 ‘결정 장애’에 아내가 질려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의 사퇴 표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김 대변인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한 합당한 판단"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시대적 변화를 새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과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야당의 비판은 더욱 거셌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참모 관리를 제대로 못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사과를 하고, 이 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김 대변인이) 떠나면서도 가정 탓, 아내 탓을 하는 모습이 참으로 치졸하다"고 비판했고,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을 더욱 강하게 시행해야 하고, 인사검증 부실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왜 청와대의 인사검증 눈높이는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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