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유세’로 벌금 받은 경남FC…한국당과 법적공방 펼칠까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4.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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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연맹, “경기장 내 정치행위 금지조항 어겼다” 경남FC에 벌금 2000만원 부과
평화당 “황교안이 벌금 안 낼 경우 구상권 차원에서 법적 조치 해야”

‘황교안 경기장 유세’를 막지 못한 경남FC가 벌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당초 리그 강등 가능성과 맞물려 우려를 낳았던 승점 감점 징계는 피하게 됐다. 국내에서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로 징계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4월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연맹은 “경남FC가 경기 전부터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지 않았고, 유세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점은 경남FC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4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조기호 경남FC 대표이사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유세'와 관련,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참석, 소명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 연합뉴스
조기호 경남FC 대표이사가 4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유세'와 관련,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참석, 소명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3월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보궐선거 후보 지원을 위해 경남FC 경기장에서 유세를 펼쳤다. 이는 경기장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연맹 규정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해당 축구단에 내려질 수 있는 징계 내용에는 △경고 조치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벌금) 부과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승점이 깎이는 결정이 나면 치명타가 될 것이란 분석이 유력했다. 경기에서 이겼을 때 승점 3점을 얻는데, 10점이 줄어들면 이길 수 있었던 세 경기를 져버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경남FC가 2부 리그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걸 뜻했다. 연맹은 승점 감점이 아닌 제재금 징계로 수위를 낮췄다. 그 이유에 대해선 "경남FC가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점, 소수의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운동원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점,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 위반한 사안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남FC 입장에선 최악을 면했지만, 추후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날 경남FC는 공식입장을 통해 “징계를 받을 경우 강 후보 측은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남FC에 부과된 벌금 2000만원은 당연히 황 대표가 내야 한다”며 “벌금을 내지 않겠다고 할 경우 구상권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4월2일 유세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그는 블로그에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늦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경남FC 관계자분들께도 제대로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용서를 구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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