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회장③] “정치인 후원회장 감시할 장치 없다”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4.09 08:00
  • 호수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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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현직 국회의원이 후원회장 하는 건 적절치 않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은 후원회 회계를 통해 관리된다. 국회 사무처를 통해 보전받는 비용을 제외한 지역구 관리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마다 신고하는 국회의원의 회계내역 대부분도 후원회의 자금집행 내역이다. 이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 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허술하기 그지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후원회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해관계나 특수관계인, 현직 국회의원이 후원회장을 하는 등의 행위는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4월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녹색당 사무실에서 하 위원장을 만났다. 

ⓒ 시사저널 고성준
ⓒ 시사저널 고성준

후원회장 명단에서 보이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특징적인 점을 꼽자면 현직 국회의원들끼리 후원회장을 하는 경우와, 일반 기업 대표자들,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의회 의원이 후원회장을 하는 경우다. 현직 의원들 간의 후원회장은 사실상 정치인들끼리 ‘품앗이’를 해 주는 듯하다. 특히 공천권의 영향 아래 있는 지역구 의회 의원이 후원회장을 할 경우에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 대표자들이 회장을 하는 경우에도 이해충돌의 우려가 많다.”

후원회장은 법적 제한이 없나.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불거진다 해도 후원회장이 아니라 후원회의 회계담당자가 책임지는 구조다. 후원회의 회계 등을 투명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전혀 투명하지 않고 감시 역시 느슨하다.”

선관위가 일일이 감시하지 않나. 

“영수증을 첨부한 회계내역을 해마다 받고 있지만, 수동적인 감시에 지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마다 공개하는 정치인 고액 후원자 명단을 보면, 고액 기부자들의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다. 기업 대표자가 후원해도 ‘회사원’ 등으로만 표기되기 때문이다. 선관위 역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직접 나서지 않는다.”

이해충돌 문제의 징후는 보이지만, 마땅히 집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현행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적·제도적 기준이 확실히 마련돼 있으면 위반 사례를 찾기 쉬울 텐데, 후원회에 대해서는 대단히 느슨한 편이다. 후원회가 마련된 취지는 소액 정치후원금을 통해 정치인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쓰자는 취지다. 하지만 제어장치가 없다. 후원회장이 기업 관계자인 경우를 보자. 상임위원회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 해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포괄적’으로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한다. 정치인이 꼭 해당 상임위 활동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또한 현직 의원끼리 후원회장을 해 줄 경우, 의정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구 의회 의원인 경우는 공천권 문제가 있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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