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법·유권자 선정 ‘오리무중’, 창원대 총장 공백 우려
  • 경남 창원 = 황최현주 기자 (sisa5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4.1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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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최해범 총장 독단 안돼"…학교측 "법령에 따른 절차"

국립 창원대학교가 오는 5월 2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최해범 총장의 뒤를 이을 제8대 총장의 선출 방법을 놓고 교수회와 최 총창 측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총장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양측 모두 오는 5월 선거를 직선제로 치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선거과정과 유권자 선정및 비율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장기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창원대는 다음 달 제8대 총장 선거를 치르기 위한 준비로 한창 분주해야 하지만, 교수회와 최해범 총장은 총장선거에 따른 진행과정과 유권자 선정, 유권자 투표비율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어 향후 법정공방까지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대
창원대학교가 총장선거에 따른 진행과정과 유권자 선정, 유권자 투표비율 등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창원대학교

교수회와 최해범 총장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최 총장이 교수회의 심의나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학칙에 규정된  ‘공모제’ 를 ‘직선제’로 변경하면서부터 야기됐다.

당시 교수회는 최 총장이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 24조 '학교의 장의 임용법령'을 위배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7대 총장 임기 5월 28일 종료, 선거 방법ㆍ유권자 선정 '오리무중'

해당 법령에 따르면 총장추천위원회를 결성해 총장을 선출하도록 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이에 교수회는 두 번째 조항을 거론하며 “원칙적으로 학칙은 상위법을 토대로 규정이 마련되거나 개정돼야 한다"면서 "상위법에 분명히 ‘교원의 합의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 총장은 독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법령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총장이 심의기구인 교수회의 심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학칙을 개정한 것은 선거진행을 방해하고 혼란을 야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향후 행정심판 청구 등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선거제 변경 논란은 유권자의 범위, 즉 학생부터 교수, 교직원 등 대학을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 가운데 어디까지 투표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충돌로 이어졌다.  

교수회에 따르면 최 총장은 일방적으로 대학노조, 공직협의회, 학생회, 동창회, 교수회 등 5개 단체를 합의체로 구성한다고 교수회에 통보했다.

이에 교수회는 최 총장의 행동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1월 10일 최 총장의 해임건의안을 정식으로 교육부에 제출하자는 취지의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 회의는 전체 회원 333명 중 89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현재 교수회는 유권자 범위 선정부터 '협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선거인단에 학교와 무관한 사람들의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고 있다. 

교수회 A교수는 “교수들의 투표비율을 높이기 위해 총장에게 반발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국립대 총장을 뽑는 선거에서 학교와 연고가 없는 인사가 유입돼 투표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유권자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창원대학교 측은 교수회와 최 총장의 알력은 알고 있지만 선거 방법 변경에는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권자 범위와 관련해 “대학에는 교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직원회와 학생회 등 많은 기구들이 있으므로 이들의 투표비율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교수들에게 투표 비율이 집중된다면 나머지 구성원들이 이를 묵과할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어 교수회만큼이나 학교측도 난감하지만 최 총장이 교수회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대 8대 총장 선거에는 7명의 후보가 출마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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