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프린트 top facebook twitter kakao story naver band share 11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낙태죄 폐지 찬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대립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는 재판에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헌재가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를 선고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고성준 기자 헌재가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를 선고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고성준 기자 헌재가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를 선고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이 대립해 서로 마주보며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고성준 기자 헌재가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를 선고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이 대립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고성준 기자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포토] 대한민국 국회의 기원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김정은 집권 2기 출범…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개최 낙태죄, 사실상 ‘위헌’ 결정…66년 만에 ‘폐지 예고’ [시사끝짱] 반복되는 인사참사, 청와대-한국당 둘 다 ‘도 넘었다’ 남양주시, 흉물 방치 건물 101억 매입 논란…특혜 시비 일듯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자만 1190만 명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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