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으로 국회의 기원이 되는 '임시의정원'이 설립되었다. 올해 개원 10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국회는 기념식을 갖고 우리나라의 최초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대형 화선지에 표현한 서예작품과 임시의정원 제6회 회의 기념사진 등 2점의 임시의정원 기념작품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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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으로 국회의 기원이 되는 '임시의정원'이 설립되었다. 올해 개원 10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국회는 기념식을 갖고 우리나라의 최초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대형 화선지에 표현한 서예작품과 임시의정원 제6회 회의 기념사진 등 2점의 임시의정원 기념작품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