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8월까진 싸다…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4.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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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 8월31일까지 연장
인하폭은 기존 15%에서 7%로…리터당 휘발유 58원, 경유 41원씩 인하 전망

정부가 5월6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약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줄어든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6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진은 4월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6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진은 4월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4월12일 발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7일엔 유류세 7% 인하가 적용된다. 이후 인하조치 연장 시한인 8월31일까지 리터당 휘발유는 58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씩 가격이 내릴 전망이다. 이에 따른 유류세 부담 감경분은 총 6000억원 정도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정책에 대해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과 영세업자의 유류세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은 지금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기름값이 조금 올랐다고 느낄 수 있다. 유류세 인하 15%가 적용되는 지금의 기름값은 리터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정도 저렴하다. 그 결과 4월12일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기준 휘발유 전국 평균가는 리터당 1413원, 경유는 1308원, LPG부탄은 796원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인하정책 시행 전인 지난해 말엔 서울 일부 지역에서 휘발윳값이 리터당 2000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당장 기름값이 오르는 걸 대비해 대량 구매하는 행위를 막고자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4월12일 오전부터 시행했다. 그리고 석유정제업자의 석유 반출량을 5월 6일까지 제한하고, 이후엔 8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한번 더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기재부를 이끌던 지난해 11월6일 시행됐다. 당시 기재부는 “6개월 간 유류세를 인하해 유류세 부담 약 2조원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에 유류세 10%를 10개월동안 깎은 이후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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