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법원, 개설 허가 취소됐다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4.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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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준비 없는 연장 요청 받아들이기 어려워”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었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제동이 걸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월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원 지사는 허가 취소 이유에 대해 “조건부 개설 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면서 의료법 제64조에 의거해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 3월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고 녹지국제병원 측의 의견을 들었지만 병원 측은 “사업 초안 검토 당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업계획서 승인, 숙의형 공론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외국의료기관을 전제로 개설 허가가 진행됐다”면서 “시간을 주면 문을 열고 진료를 하겠다”고 밝혔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4월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4월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외국인 진료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며 “그럼에도 녹지 측이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다만 법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및 녹지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이날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국내 첫 영리법원의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녹지병원이 제주도에 제기한 ‘외국인 진료만을 허가하는 조건부 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많은 이목이 쏠리게 됐다.

원 지사의 이날 발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기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 영리법원에 대한 허가 취소를 환영한다면서 이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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