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석방
  • 임준선 (kjlimme3@sisajournal.com)
  • 승인 2019.04.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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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 77일 만에 석방

 

‘드루킹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구속 77일만에 석방 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 걸었다.

17일 오후  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임준선 기자
17일 오후 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임준선 기자

 

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임준선 기자
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임준선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준선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준선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준선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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