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한국당 “철저히 저지할 것”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4.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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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부분 기소권 부여…4월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 지정

국회가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4월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4월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4월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 대상 중 하나인 공수처 설치법안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만드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공수처에는 수사권 외에도 영장청구권, 불기소처분 재정신청권, 기소권 등이 주어진다. 다만 기소권의 경우 판·검사나 경찰(경무관급 이상)이 수사대상이 될 때만 제한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인 선거제 개편안은 현재 253석인 국회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 75석은 비례대표로 채워 국회의석 300석은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로 나눈 뒤, 지역구 의석을 뺀 숫자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원회를 안 거쳐도 본회의에 바로 올라간다. 여야 4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4월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행하기로 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한국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제와 공수처의 밀실거래 야합정치는 4월 국회뿐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 여야 4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77석으로 과반을 넘는다.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막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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