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비리교수 중징계 해놓고 ‘쉬쉬’ 논란
  • 전남 순천 = 박칠석 기자 (sisa613@sisajournal.com)
  • 승인 2019.04.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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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연구비 가로챈 두 교수 파면·정직
“대학 명예 실추 피하기 꼼수” 지적
대학 측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전남 순천대학교가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비를 가로챈 교수를 중징계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의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지금까지도 해당 교수들에 대한 파면 등 징계 조치 사안에 대해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등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학 측이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이번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순천대학교 본부 전경 ⓒ순천대
순천대학교 본부 전경 ⓒ순천대

중징계 사실, 교수·학생 등에 한 달째 미공개

순천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비를 빼돌린 공과대학 A교수에게 파면을, B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한 것은 지난달 26일이다. 하지만 대학 측은 해당 교수들에 대한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한달째 쉬쉬하고 있다. 해당 교수들과 소속 단과대학에만 징계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는 사이 징계 내용은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뒤늦게 일부 언론이 보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대학 측은 함구로 일관했다. 

이를 두고 대학 측이 명예 실추를 피하고자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시민 이형철(46)씨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 경쟁력 등 행정 대부분을 공개하면서도 비리 교수 징계 내용을 숨기는 것은 아직까지도 밀실행정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대학 측 “이미 벌 받았는데 공개할 필요 있는지 의문”

이에 순천대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언론에 알리지 못했을 뿐이지 일부러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며 “징계 부서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만 할 뿐이지 공개 여부는 타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학 다른 부서 관계자는 “해당 교수들이 징계조치를 통해 이미 벌을 받았는데 굳이 별도로 (징계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했다. 그럼에도 순천대가 이 사안을 처리한 태도가 적절했는지, 알권리 충족과 투명행정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했는지 등 논란은 여전하다. 

이 대학 A교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B교수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교수는 2009년부터 2014년 초까지 연구원 5명의 인건비 6000여만원을 가로채고 기자재 납품업자 2명과 공모해 연구 재료를 납품한 것처럼 꾸며 4억원 상당의 대학 연구비를 받아 기소됐다. B교수도 2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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