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징역 1년6월’ 구형돼…확정시 직위상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4.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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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구형량에 ‘벌금 600만원’도 포함

검찰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4월25일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형을 요구했다. 징역 1년6개월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형량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4월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4월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우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년에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적용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보건소장에게 친형의 조울병 평가문건을 수정하게 하는 등 직무와 상관 없는 일을 시켰다고 한다. 반면 이 지사 측은 “공무원들에 대한 강요나 압박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004년 검사 사칭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선 “검사 사칭은 방송사 PD가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경 부동산 분양사건을 취재하던 KBS PD에게 사건 담당 검사의 이름을 알려줬다. 이후 PD가 검사인 척하며 당시 성남시장에게 정보를 캐내는 과정에서 이 지사의 고의성이 개입됐다고 한다. 이 지사가 PD와 공범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게 된 배경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검사 사칭 방조는 인정하겠지만 공동정범이라는 주장은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즉 ‘검사 사칭은 PD가 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대장동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글귀를 공보물에 적었다. 그러나 검찰은 “개발사업에서 이익금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이 역시 이 지사는 반박했다. “공보물의 내용은 이익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확정됐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이들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5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혐의 중 선거법 위반사건(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선고 기한이 6월10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검찰 구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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