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고발하겠다”…처벌 가능성은?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4.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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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스트트랙 회의 방해한 한국당 의원 9명 고발 계획 밝혀
전문가 의견 갈려…“형사처벌 가능” “처벌대상 따져봐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을 무더기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주도해 만들어진 법안에 스스로가 걸려든 셈이다. 다만 실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처리를 놓고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4월26일 새벽까지 이어진 가운데 법안 접수처인 국회 의안과의 문이 심하게 부서져 있다. ⓒ 연합뉴스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처리를 놓고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4월26일 새벽까지 이어진 가운데 법안 접수처인 국회 의안과의 문이 심하게 부서져 있다. ⓒ 연합뉴스

앞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기 위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다. 이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월26일 “우리 당직자와 보좌진이 (방해 증거를) 다 채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경욱·장제원·정진석 등 한국당 의원 9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국회법 165조와 166조 위반 혐의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회법 165조는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66조의 내용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의원들의 국회법 위반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나아가 “정당한 국회 회의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며 “강기갑 전 의원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받은 전례가 있다”고 했다. 강 전 의원은 2009년 국회에서 폭력사태를 벌여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만약 이번에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의원들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후 5년 동안은 의원직에 출마할 수 없다. 강 대변인은 “난장판을 만들고 불법 폭력을 저지른 한국당 의원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처벌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박근혜 탄핵심판 때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명웅 변호사는 “국회법의 처벌대상이 기본적으로 의원인지, 외부인인지 먼저 법리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이) 국회법에서 금지한 ‘감금’에 해당되는 건 맞다”면서도 “법의 적용은 조문만 갖고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입법 취지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또 “위법으로 간주되는 국회 내의 모든 행위를 형사절차나 외부기관에 의해 처리하는 건 국회의 자율적 운영에 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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