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13년 3월9일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문자 보고”
  • 조해수·유지만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9.04.29 10:16
  • 호수 15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자유한국당 의원) 피의자 신분 전환

검찰 ‘김학의 사건’ 재수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내정 당시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곽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의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당시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차관 내정 전인 2013년 3월9일, 경찰이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에게 문자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물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시사저널 박은숙
ⓒ 시사저널 박은숙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3월2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중간보고를 받은 뒤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와 곽상도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중희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 수사단은 4월초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조사한 뒤 곽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수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기획관의 업무수첩에는 사건 당시 청와대와 경찰 간 보고 경위가 자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2013년 3월9일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귀찬 경찰청 정보국장에게 사건에 대해 문의했고, 김 정보국장은 김학배 수사국장에게 이 내용을 다시 전달했다. 김 수사국장은 ‘김학의 동영상’의 유무와 경찰의 내사 여부 등에 대해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에게 문자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 내부에서 보고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문자 내용을 캡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내용은 검찰에도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시사저널이 경찰과 청와대 간 보고 경위를 다룬 기사(4월4일자 ‘[단독] 이정현 전 정무수석도 ‘김학의 사건’ 알고 있었다’ 기사 참조)와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경찰은 사전에 충분히 청와대에 김 전 차관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다. 청와대가 그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