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브리핑] ‘수출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과 업무 협약 체결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4.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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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수출기업 합동지원단 MOU 체결로 수출활성화 기대

경기 안성시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경기도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성시는 지난 4월26일 평택직할세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안성상공회의소, 안성수출기업협회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안성시 및 수출지원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현재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와 국내 설비투자 감소 등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

안성시를 비롯한 이들 기관들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협업형 수출지원 기구인 '안성시 수출기업 합동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평택직할세관은 안성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통관부터 FTA 활용, 관세환급에 이르기까지 관세행정 전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및 설명회 개최 등 수출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경쟁력을 갖춘 우수기업 및 제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인 해외통상촉진단 운영, 해외전시회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으로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고시

경기 안성시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지난 4월25일 자로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가 신설됐다.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도 신설됐다. 또한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의무가 신설돼,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됐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고,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의무가 신설됐다.

김종도 안성시 세무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항목별 번호 없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으로 정리됐다"며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1997년 제정 이후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령이 수차례 개정됐으나, 최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 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등에게 제시한 후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납세자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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