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갈라진 근로자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5.01 16: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고…차이는 서로 다른 적용법

공무원, 교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이들은 5월1일 근로자의 날에도 일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거나 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똑같이 노동을 하지만 모두가 쉴 수 있는 건 아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원들이 노동절인 5월1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교원·공무원 해고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과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전체 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원들이 노동절인 5월1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교원·공무원 해고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과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전체 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 연합뉴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이다. 즉 이 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쉴 수 있다. 단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예외다. 그래서 관공서나 우체국은 5월1일에도 문을 연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도 교직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상근무를 한다. 대신 휴원·휴교를 결정하는 기관장 재량이기 때문에 교육 시설마다 차이가 날 수는 있다.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돼 쉴 수 있다. 

화물차 운전자는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위임 또는 도급계약에 의해 수당을 받아 일하는 개인사업자 형태를 띤다. 업무상으론 근로계약을 맺은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법적 위치는 다른 셈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노동절은 휴무일과 거리가 멀다.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론 휴무 대상이 아니다.

반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 대기업 직장인 등은 쉰다. 휴일에 있어서도 근로자 간 양극화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과 복지에 있어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특수고용직인 학습지 교사들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각에선 공무원도 공무원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근로자의 날 관련 규정은 공무원법에 나와 있지 않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