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여야 갈등구도에 가세…“한국당 광화문광장 점거 좌시 않겠다”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5.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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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위반’ 이유로 사실상 불허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시 제공

여권의 대권잠룡으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전에 가세했다.

박 시장은 5월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광화문광장 농성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명분 없고 불법적인 장외투쟁을 하고야 말겠다는 제1야당(한국당)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면서 "지금이 국회를 버리고, 민생을 버려가며 광장에 불법 천막을 칠 때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세월호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억압하고, 국정농단을 야기했던 정당이 헌법수호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주인 된 마음으로 촛불을 밝혔던,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오랜 시간 지켜왔던 광장"이라며 "광장에 부끄러운 기억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장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관철하자 이에 맞서 장외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광화문광장에 '천막투쟁본부'를 만들고 '패스트트랙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었다.

이에 서울시가 사실상 불허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당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조례에 규정된 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는 게 불허 이유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5월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 시장과 서울시의 행동이 '편파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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