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결국 현 체제대로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5.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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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 논의 물 건너가…일정 쫓겨 한 달 만에 결정해야 할지도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

국회가 여야 간 극한 대치 끝에 아무런 소득 없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투트랙으로 논의해 정한다는 방침이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 그에 따라 최저임금은 결국 기존 방식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이원화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 공전 등이 겹쳐 5개월째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한에 쫓겨 한 달 만에 결정해야 할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그에 따라 최저임금 논의 방식의 개편이 무산된 원인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론도 함께 불거질 전망이다.

5월8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류장수 위원장 주재로 오찬을 겸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한다.

류 위원장을 비롯한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지난 3월 사의를 표명하고 고용노동부에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 문제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 체제 그대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 그 경우 공익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고수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익위원들 입장에서는 최임위에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며 결정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사퇴했는데 다시 하라면 내키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공익위원 중 일부가 사퇴 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을 유발한 공익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결국 사표를 낸 공익위원들의 거취가 향후 최임위 일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인데, 5월9일 오후에 열릴 류장수 위원장의 기자간담회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자리에서 사직서를 낸 공익위원들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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