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검찰 개혁…‘정치검사’ 또 나올 것”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9.05.13 14:00
  • 호수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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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2년 검찰보고서 출간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립 필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5월8일 ‘문재인 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 다는 검찰권력’을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검찰개혁에 노란불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검찰에 권한이 다시 집중되면서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이 무산될 경우 무소불위 정치검사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2017년 7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7년 7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에서 보듯 현시점의 검찰개혁은 지지부진하고 본궤도에 제대로 오른 것이 없다”면서 “검찰총장 추천의 중립성·독립성 강화, 검사의 외부 파견 축소 등은 아예 실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사건에서 검찰 수뇌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안 해명, 실체 규명보다는 검찰조직보위에 더 관심을 보인 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수강간 의혹 사건 재수사단이 당시 담당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한 경위와 배경보다는 경찰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 수사’라는 평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반동의 시작점은 공수처·수사권 조정에 대한 저항일 것으로 예측된다. 제대로 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수사권 조정이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견제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개혁의 당사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수사권 조정의 본질은 수사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안팎의 개입과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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