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10시간 만에 포승줄 풀다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05.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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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혐의 다툼 여지 있고 증거 인멸 우려 없어”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가수 승리(29)의 구속 영장이 5월14일 기각됐다. 이날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에 들어갔던 승리는 약 10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횡령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승리는 이날 밤 10시50분쯤 포승줄을 풀고 귀가했다. 오후 1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포승줄에 묶인채 법원을 나와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그동안 승리는 18차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성매매 알선·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5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포승줄에 묶인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성매매 알선·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5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포승줄에 묶인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앞서 경찰은 5월8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성매매 알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승리가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와 국내에서도 각각 성접대를 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또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버닝썬 자금 5억2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 판단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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