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걸린 인천 공무원들 무더기 직위해제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05.15 15: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추홀구·인천도시공사 직원 등 6명, 외국인 여성과의 현장 적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들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모두 직위해제됐다.

ⓒ 인천 미추홀구청
ⓒ 인천 미추홀구청

5월15일 인천시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미추홀구 소속 5급 과장 1명과 6급 팀장 2명, 7급 주무관 1명 등 4명은 5월14일 직위해제를 당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인천도시공사 소속 팀장 1명과 직원 1명 등 2명도 같은 날 직위해제됐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검찰 송치 등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도 “성매매 혐의를 받는 직원 3명을 모두 직위해제했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위해제된 이들은 모두 40~50대 연령으로, 5월10일 오후 11시쯤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인근 모텔에서 외국인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현장에는 없었던 다른 직원 1명도 함께 성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해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술을 마셨던 유흥주점의 점주인 A씨(63)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미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인근에서 며칠 동안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이들이 유흥주점에서 낸 술값과 성매매 비용 등 300만원은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1명이 모두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술자리가 접대성이었는지, 그리고 다른 유착 관계도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