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갈대습지 미개방지역 시민 품으로”…안산시의회, 특위 구성
  • 박승봉 경기취재본부 기자 (sisa214@sisajournal.com)
  • 승인 2019.05.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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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갈대습지 미 개방지역, 관리권한 안산시가 맡아야
"생태교육 학습장으로서 가치 높아"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 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시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태순)가 최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안산갈대습지는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수질개선 및 자연학습 생태환경교육장을 위해 조성한 인공습지다. 그동안 인공습지를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일부구역에 저류시설물을 만들고 주민들에게는 개방하지 않았다.

안산시갈대습지공원과 미개방지역 경계 부분을 찾은 안산시의회 특위 위원들과 관계자들 모습 ⓒ 안산시의회
안산시갈대습지공원과 미개방지역 경계 부분을 찾은 안산시의회 특위 위원들과 관계자들 모습 ⓒ 안산시의회

그러나 지난 2012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안산갈대습지 미개방지역 대부분에 대한 관리권한을 화성시로 이관했다. 물론 화성시가 안산갈대습지와 함께 공유수면의 비봉습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나 관리적 측면에서 안산시가 적당하다는 것이 안산시의회 특위 위원들의 주장이다.
      
안산시의회 박태순 특위 위원장은 첫 현장방문을 통해 “하천 북측 안산갈대습지에 연접해 있는 미개방습지는 안산갈대습지와 연접한 지역적 특성과 안산갈대습지 운영상 안산시가 조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며 “안산시에서 다시 관리권한과 안산갈대습지 미 개방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들 또한 현장 활동을 통해 ▲공유수면 경계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헌법재판소 2015.07.30.선고 2010헌라2)과 같이 육상지역과 현행법상 해안선(약 최고고조면 기준)만을 고려해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구분돼야 하고 ▲미개방 지역의 지형조건 및 접근조건이 안산시가 더 유리하다는 점 ▲안산시가 미개방지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태보전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미개방지역의 확실한 경계 권한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안산시갈대습지공원과 화성시 비봉습지 경계 및 관리권한을 표시하는 지도 ⓒ 안산시의회
안산시갈대습지공원과 화성시 비봉습지 경계 및 관리권한을 표시하는 지도 ⓒ 안산시의회

안산갈대습지공원을 관리하는 안산환경재단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갈대습지에는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황금개구리 등 500여종의 생물이 살고 있어 아이들에게 소중한 생태학습장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안산갈대습지는 안산시 9경 중 한 곳으로 선정돼 있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찾아오는 탐방객이 꾸준히 증가해 지역의 명소가 돼 가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갈대습지공원 일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인접 도시와의 경계 조정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특위 구성을 마친 바 있다. 특위에는 박태순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숙 간사와 김태희 이진분 한명훈 윤석진 이기환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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