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5.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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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에 이어 이번에도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

문무일 검창총장이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름 만에 다시 우려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문 총장은 5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지정된 신속처리법안은 형사 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도 했다. 

문 총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자정 노력을 언급했다. △마약·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 추진 △검찰 권능 중 독점적·전권적인 부분 개선 △검찰 종결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 확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공판부 중심 검찰 운영 등이다. 문 총장은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4월29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자율권을 부여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문 총장은 5월1일 입장문을 통해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귀국 후 첫 출근일인 5월7일에도 “수사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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