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아내 살해 혐의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에 제명 이상 징계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5.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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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장, 이사장으로 있던 복지재단에서도 징계 받을 예정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징계를 받게 됐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 연합뉴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 연합뉴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5월16일 유 전 의장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이상의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당 당규 7호(윤리심판원규정) 4장에 따르면, 당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윤리규범을 어길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당적 박탈은 당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이 대변인은 “경기도당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서울과 경기도 남북부에서 모여야 해 (윤리심판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며 “이를 고려하면 아주 신속한 조치”라고 했다. 

유 전 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김포복지재단도 징계를 예고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에 “정관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사회 회의를 통해 이사장직을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 2017년 11월 이사장으로 취임한 유 전 의장의 임기는 올 11월 까지였다.

유 전 의장은 5월15일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그는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해 욱하는 심정으로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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