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월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같은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4개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이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해 피고인 입장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강제 입원 조치를)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사)은 시장 권한에 따라 법적 절차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재선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 지사가 (자신의 검사 사칭 혐의가 유죄로 나온)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고 한 것은 평가적 표현”이라며 “발언에 구체성이 없다”고 봤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건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이 지사가)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4월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와 3개의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