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1심서 ‘직권남용·허위 공표’ 모두 무죄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5.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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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 확인해줘”

직권남용·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월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5월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렷다. 1심 결심공판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5월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렷다. 1심 결심공판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같은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4개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이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해 피고인 입장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강제 입원 조치를)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사)은 시장 권한에 따라 법적 절차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재선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 지사가 (자신의 검사 사칭 혐의가 유죄로 나온)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고 한 것은 평가적 표현”이라며 “발언에 구체성이 없다”고 봤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건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이 지사가)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4월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와 3개의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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