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과 이재명 지지자 “혹시나 했는데…” 환호
  • 서상준 경기취재본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5.16 16: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청 간부 “검찰 구형 무거워 도지사직 유지 어려울 수 있단 우려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에 대해 법원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며 정치적 갈림길에 놓였던 이 지사는 정치인생의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이 지사의 무죄 소식이 알려지자 공직사회와 지지자들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청 한 간부는 "검찰 구형이 무겁게 떨어져 (도지사직)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다행히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 경기도(공무원들)는 한 숨 돌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원 앞에 모인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또한 무죄 소식에 환호했다. 한 지지자는 "무죄를 주장하던 이 지사에게 별일이 일어나겠냐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됐다"며 "이번 (무죄를 내린) 법원의 판단을 보면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기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월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월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한편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에 감사의 표현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먼길 함께 해주신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 손 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길 기대한다"고 이같이 심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에 대한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