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으로 취약 업종 일자리 감소’ 첫 인정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05.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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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태 파악 결과 발표에서 “영세업체가 가장 큰 피해” 밝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과 노동자 간 임금 격차 등은 줄어들었지만, 취약 업종들을 중심으로 사업주가 고용과 근로 시간을 줄이는 등의 폐해가 드러났다는 정부의 실태 파악 결과가 나왔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원청업체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부담하지 않아 영세업체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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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월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다.

조사 대상 사업체 중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취약 업체들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고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과 고용을 동시에 감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도·소매 업체들 중에는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 시간을 줄이고, 사업주 자신이나 가족이 직접 일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대처한 경우가 많았다. 또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줄어 근로자의 총급여는 임금이 오르기 전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공단 내 중소 제조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고용 감소 움직임도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많아서 최저임금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부정적인 고용 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연구·조사를 진행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의 설명이다.

노 교수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대부분의 경우 원청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는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사례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조사의 한계를 설명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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