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 덕산아내에코캐슬 아파트 ‘계약해지’ 논란
  • 황최현주 부산경남취재본부 기자 (sisa5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5.24 15: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자 “계약금 등 손해 감수 해지 요구” vs 건설사 “법과 계약서에 따라야 해지 불가”

경남 김해시 삼문동에 위치한 덕산아내에코캐슬 아파트 계약자 80여 명이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덕산건설이 거액의 지급명령 독촉장을 보내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계약자들이 집단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MGM 협의로 인한 은행 중도금 대출 이자 납입 불이행이다.

계약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3년 전 덕산건설과 MGM방식으로 미분양 130세대를 처리하는데 동의했고 이 가운데 80세대가 현재까지 미분양으로 남아 은행 중도금 대출 독촉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 중도금 대출 이자는 한 사람 당 60여만 원으로 이들 가운데는 최대 5개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GM(members get members marketing)이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일정액의 소개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대신 분양권 명의자이자 계약 당사자 지위가 부여돼 중도금과 잔금 납입 의무를 진다.

하지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이들은 “계약금 3150만원은 물론 벌과금 성격의 손해배상을 포함해 약 7000여만 원에 이르는 손실까지(112.2 ㎡ 기준) 감수하겠다”면서 “MGM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므로 미분양분은 회사가 다시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김해 삼문동에 위치한 덕산아내에코캐슬 계약자 80여 명이 창원 용호동에 위치한 덕산건설 본사 앞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시사저널
지난 4월 20일 김해 삼문동에 위치한 덕산아내에코캐슬 계약자 80여 명이 창원 용호동에 위치한 덕산건설 본사 앞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시사저널

계약자 대표 박아무개 씨는 “3년 동안 투입된 모든 비용과 프리미엄까지 포기할 의사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계약해지다. 계약 이행을 할 수 없는 계약자들이 건설사와의 협의로 계약을 해지가 된 사례도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덕산건설은 계약 해지 요구에 귀를 귀울이는 대신 분양대금 1억 495만 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만 보내고 있다”며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반면 덕산건설은 계약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덕산건설 관계자는 “1차에서 6차까지 총 141억 원이 넘는 중도금 대출이 진행됐고 이 돈은 이미 아파트 준공비로 투입됐다. 여기에 나머지 잔금이 들어와야 현장을 마감할 수 있는데 계약자들이 해지를 해버리면 막대한 대출금을 건설사가 대환해야 한다”며 회사도 고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7월부터 10월까지를 입주지정기간으로 정하고 계약자들에게 중도금 대출 연장을 9차례나 해준 것으로 할 도리를 다 했다”면서 “계약해지는 쌍방이 동의를 해야 이뤄지는 것이고 어느 한 쪽이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계약 해지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