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5월30일 매매체결분부터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5.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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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코스피는 0.15%에서 0.10%로…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5월30일 매매체결분부터 시장별로 0.10~0.25%의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고 5월27일 발표했다. 이는 새로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기존 0.15%에서 0.10%로 인하된다. 코스닥과 코넥스도 0.30%에서 각각 0.25%, 0.10%로 낮아진다. 장외주식시장인 K-OTC의 거래세율도 0.30%에서 0.25%로 낮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시행 이후 최초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주권의 양도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 즉 증권시장 등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때부터다.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므로, 양도일 기준 6월3일,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30일부터 적용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납세 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5월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5월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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