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명품이나 담배는 안 팔아, 국산품 우선 판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5월31일 개장한다.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 면세점 개장을 이틀 앞둔 5월29일 면세 쇼핑과 관련해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정리해 안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이뤄진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600달러 한도다. 국내로 반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다. 이 가격을 넘는 고가 명품은 없다. 담배도 판매하지 않는다.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였다.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가 더해져 총 한도는 3600달러로 늘어난 셈이다.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국산제품이 우선 공제된다. 면세 범위를 초과 구매해 이를 자진신고한 경우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례가 있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산세는 60%로 증가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