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檢의 반발…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국 공안 제도와 유사”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6.11 10: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웅걸 전주지검장 “검찰개혁 방향 잘못 돼”

현직 검사장이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윤웅걸(53·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은 6월10일 검찰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정부에서 제시한 검찰개혁안과 이를 토대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며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정치 예속화라는 검찰의 역기능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웅걸 전주지검장 ⓒ 연합뉴스
윤웅걸 전주지검장 ⓒ 연합뉴스

윤 지검장은 1만3000자 분량에 달하는 글을 통해 독일과 일본, 프랑스, 중국 등의 사례를 들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비판했다. 윤 지검장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서구 선진국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지 않았다”며 “검찰의 기능을 떼어내 경찰에 넘겨주는 것이 개혁이라면 왜 서구 선진국들은 그러한 길을 걷지 않았는지를 곰곰이 새겨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검사장은 정부의 검찰 개혁 법안이 중국의 공안 제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봤다. 그는 “중국은 수사와 기소에 확실한 구분을 둠으로써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이 공안에 주어져 있고,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는 기소심사에 있다”고 밝혔다.

윤 검사장은 공수처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공수처와 유사한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를 예로 들며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공수처는 공직자 부패척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다른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윤 검사장은 “국가감찰위원회는 부패척결을 명목으로 한 효율적인 정적 제거 등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봤다.

현직 검사장이 검찰 개혁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송인택 울산지검장(56·21기)은 지난달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송 지검장은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글에서 “많은 검사들은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 방안들이 환부가 아닌 엉뚱한 곳에 손을 대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작심 비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