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하루 ‘7시간 근무’ 가능해진다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6.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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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최대 근무시간, 기존 25시간에서 35시간까지 확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근속승진 기간도 단축

육아 등을 이유로 하루 중에서 원하는 시간을 정해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 범위가 넓어진다.

인사혁신처는 6월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 이후 6월말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택할 수 있는 최대 근무시간은 기존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어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시간 확대를 신청하면 인사권자는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주 35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루 7시간을 근무하게 돼 전일제 근무자와 유사한 업무량을 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허용하던 겸직은 금지하기로 했다.

또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돼 기존에 11년이 걸리던 9급에서 8급으로의 근속승진이 주 35시간 근무자의 경우 절반 수준인 6년으로 줄어들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하려면 이전까지 22년이 소요됐지만, 개정 후에는 15년일 걸리게 된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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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근무 형태가 한층 유연해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성과가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공무원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밖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된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육아나 부모 봉양, 가족 간호 등을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를 택한 국가직 공무원은 총 153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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