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한국당 의원, 대법 판결로 의원직 상실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06.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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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에서 ‘불법 정치자금’ 벌금 500만원 확정
한국당 의석 112석으로 줄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문제 삼은 사람을 허위 고소해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최종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치러질 21대 총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6월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6월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6월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 연합뉴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아무개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었다. 선거 캠프의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채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

또 빌린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인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법조경합(실질적으로 하나의 죄만 적용)이 아닌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에 대해 여러 죄를 적용) 관계에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다. 21대 총선이 앞으로 채 1년인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의원이 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재보선을 치르지 않고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같은 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즉시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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