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인득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기대”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06.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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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무관용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답변

청와대가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4월18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총 20만2804명이 참여해 답변 의무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 연합뉴스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 연합뉴스

6월14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SNS 방송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무관용 처벌을 요구한 해당 청원과 관련해 “검찰이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심리치료 등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센터장은 아울러 안인득에 대해 형법 164조와 250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164조에는 건물 방화 및 그로 인한 치사죄, 250조에는 살인죄에 대한 처벌 내용이 각각 명시돼 있다.

정 센터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에 대해 전날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진상조사에 착수해 경찰의 미흡한 대처가 밝혀짐에 따라 관련된 경찰들에 대해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센터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15일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조치 방안’ 등을 거론하며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돼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위험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은 조현병 환자인 피의자 안인득이 지난 4월17일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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