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사위 취업특혜 의혹에 “사실무근”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06.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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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필요시 법적 조치 검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태국에서 취업할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취업 과정에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그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취업 특혜 의혹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월18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동남아 이주가 문 대통령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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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변인은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학교·직장 등 사적 정보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곽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 계획도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조치를 할 것)" 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와 안전 등의 문제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청와대는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에 있어 소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6월 3~5일 방콕에 있는 '타이 이스타제트'를 방문해 (문 대통령) 사위의 취업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인 대표이사 박아무개씨가) 공개채용이 아니라 회사 인포메일로 연락이 왔고 현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채용하게 됐다고 했다"며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또 "2018년 7월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아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 해외 이주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전출학교로 프렙스쿨(prep school)이 기재돼 있다"라며 "현지인 가이드를 통해 이 학교 관계자에게 전화로 확인했는데 외손자 이름으로 등록된 학생이 없고, 현재 다니는 학생도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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