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들 놀이터 ‘캐리’는 왜 소송에 휘말렸나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9.06.26 10:00
  • 호수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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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스타트업과 아동 콘텐츠업체 분쟁…상장 앞둔 캐리소프트에 악재 될까

‘캐리언니’가 등장하는 유아용 콘텐츠로 최근 유명해진 회사 ‘캐리소프트’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분쟁에 휩싸였다. 키즈카페 스타트업 ‘어웨이크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캐리소프트가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을 탈취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캐리소프트가 어웨이크플러스의 아이디어 일부를 탈취했다”며 특허청에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특허청은 캐리소프트가 운영하는 캐리키즈카페의 ‘캐리뷰티’ 서비스가 어웨이크플러스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부정경쟁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2014년 설립된 캐리소프트는 영상 콘텐츠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을 제작하고 캐리, 캐빈, 엘리 캐릭터를 만든 어린이 콘텐츠 전문기업이다. 캐리가 등장하는 영상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캐리소프트는 IPTV에 캐리TV까지 개국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구독자는 200만 명이 넘는다. 캐리와 캐빈, 엘리가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맘 카페에서도 캐릭터를 활용한 행사나 공간에 대한 후기가 쇄도하고 있다. 캐리키즈카페도 마찬가지다. 장난감, 키즈카페, 교육, 애니메이션,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캐리소프트는 현재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 IP(지적재산권)를 강점으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터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캐리키즈카페 1호점은 현재 각종 분쟁으로 인해 ‘청라 체험 키즈카페’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과거 1호점의 모습과 현재 캐리 등 캐릭터가 철거된 모습 ⓒ 시사저널 박정훈·제보자 제공
캐리키즈카페 1호점은 현재 각종 분쟁으로 인해 ‘청라 체험 키즈카페’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과거 1호점의 모습과 현재 캐리 등 캐릭터가 철거된 모습 ⓒ 시사저널 박정훈·제보자 제공

 

어웨이크플러스, “아이디어 탈취” 주장

소장에 따르면, 키즈카페 스타트업 어웨이크플러스는 2016년 체험형 키즈카페 사업을 구상하면서 캐리 등 캐릭터를 키즈카페에 활용할 수 있는지 캐리소프트에 문의했다. 캐리소프트는 계약을 맺어 함께 키즈카페 사업을 할 것을 제안했다. 어웨이크플러스와 캐리소프트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키즈카페를 운영하기로 하고, 키즈카페 사업과 관련해 캐리 등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어웨이크플러스는 본격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점을 준비했다. 2017년 1호점인 캐리키즈카페 청라국제도시점(청라점)을 개점했다. 어웨이크플러스 측은 소장에서 “캐리소프트는 청라점이 성공하자 2~3호 가맹점을 열고 싶다고 하면서 어웨이크플러스 측에 위탁 운영을 제안했다. 그러나 2017년 수원점(2호점)을 개점하고 여의도 IFC점(3호점)의 설계 등을 마치는 등 사실상 개점 업무를 끝내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캐리소프트가 위탁운영 계약을 파기하고 독단적으로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어웨이크플러스는 또 “캐리소프트가 회사의 영업 정보와 노하우를 탈취하기 위해 회계자료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핑계로 회계장부 등 사실상 어웨이크플러스 영업에 관한 모든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도한 자료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자 캐리소프트는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회계자료를 받은 캐리소프트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어웨이크플러스에 통보했고, 뒤이어 합작투자계약 자체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캐리 등 캐릭터가 있던 과거 1호점의 모습과 철거된 현재 모습 ⓒ 시사저널 박정훈·제보자 제공
캐리 등 캐릭터가 있던 과거 1호점의 모습과 철거된 현재 모습 ⓒ 시사저널 박정훈·제보자 제공

 

캐리소프트 “상표권 사용해 권리 침해”

캐리소프트가 가맹점 개설을 반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어웨이크플러스가 산본롯데피트인점(4호점), 김포한강신도시점(5호점) 개점을 준비하자 “캐리키즈카페의 가맹계약은 어웨이크플러스, 캐리소프트 및 가맹점의 3자 계약으로 이뤄져야 한다”거나 “캐리소프트는 회사에 4호점과 5호점에 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 사실이 없다”며 개점을 중단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어웨이크플러스는 “캐리소프트는 2018년 4월과 5월 4호점과 5호점이 개점하자 가맹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작년 7월 캐리소프트는 어웨이크플러스가 자신들이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을 보유한 캐릭터를 전단지나 웹사이트 등에 사용하지 말 것과 캐리소프트의 상표와 저작물을 사용하는 키즈카페 및 관련 가맹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지적재산권침해금지 등 가처분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로열티 미지급, 사전승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어웨이크플러스가 상표나 디자인, 저작물을 사용해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키즈카페를 개설하고 캐릭터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상표권과 저작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캐리소프트는 현재 항고한 상태다.

어웨이크플러스 측은 “소송이 기각돼 캐리 캐릭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은 캐리소프트와 함께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1호점의 캐릭터들을 철거했다. 캐리를 찾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다”며 “캐리소프트는 1호점 성공 후 회사 지분을 팔고 캐리소프트 내로 들어오라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그 이후부터 갑질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캐리소프트가 키즈카페 운영 노하우를 탈취한 뒤 계약을 해지해 어웨이크플러스를 폐업시키고 독단적으로 캐리키즈카페 사업을 영위하려고 했고, 그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 영업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 목적에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보상 없이 취득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개발자는 폐업에 이르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부정경쟁방지법에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어웨이크플러스 측은 또 “캐리소프트 측이 독자적으로 키즈카페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사용했다”며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특허청은 5월29일 캐리소프트가 독자적으로 캐리키즈카페를 운영하면서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캐리뷰티’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캐리뷰티는 어린이가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음료를 마시며 마스크팩을 하고, ‘선 쿠션’과 립스틱 등 메이크업을 받을 수 있는 뷰티 서비스다.

특허청은 6월29일까지 캐리뷰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2호점과 3호점을 어웨이크플러스 측과 가맹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거나, 캐리뷰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라는 권고를 캐리소프트 측에 통지했다. 어웨이크플러스 관계자는 “특허청의 통지가 가자 캐리소프트는 합의를 하자고 연락을 해 왔다”고 말했다.

 

특허청 “캐리소프트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캐리소프트 측의 입장은 다르다. 어웨이크플러스가 가맹점의 업무상 횡령 등 문제를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고, 임금 체불을 비롯해 직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 때문에 관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캐리소프트 관계자는 “어웨이크플러스가 사리사욕을 채우려 회삿돈을 부풀리기해 횡령하는 등 기업 운영상의 다양한 범법 행위가 있었다.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캐리소프트의 기업 운영철학으로는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현재 업무상 횡령 등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어웨이크플러스의 범법 행위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서부경찰서 경제1팀은 어웨이크플러스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6월19일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시정을 권고하면서 “캐리키즈카페 2호점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한 2017년 12월1일 이후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횡령 등 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합작법인을 배제하고 키즈카페 사업을 했다는 캐리소프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캐리소프트 관계자는 “특허청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도 “캐리뷰티 서비스의 아이디어 출처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다. 특허청 통지에 불복하고 행정심판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오히려 (어웨이크플러스가) 캐리키즈카페 상표권을 등록한 부분에 대해 특허청의 판단이 진행 중인 건이 있다.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합의 의사를 보여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반론보도] ‘아이들 놀이터 ‘캐리’는 왜 소송 휘말렸나’ 관련

본지는 지난 6월 25일자 ‘아이들 놀이터 ’캐리‘는 왜 소송 휘말렸나’ 제목의 보도에서 ‘캐리소프트와 어웨이크플러스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개점한 키즈카페가 성공하자 캐리소프트가 일방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파기, 어웨이크플러스의 아이디어를 탈취해 독단적으로 키즈카페를 운영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캐리소프트 측은 “라이선스 계약 파기는 어웨이크플러스의 사내이사 3인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고, 어웨이크플러스가 캐리키즈카페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청에 이를 신고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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