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호기 출력 급증은 人災…무자격자에 안전 절차도 무시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06.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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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 발표

한 달 전 재가동 하루만에 멈춰선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는 '인재'라는 정부 특별조사 중간결과가 나왔다. 조사에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원안법) 위반 사실도 다수 드러났다. 다만 우려와 달리 핵연료 건전성에는 문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6월24일 전남 영광군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은 5월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빛 1호기를 정비한 후 재가동을 위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는 도중 이상 현상이 발생해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다.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치솟으면서 냉각재 온도가 올라가고 증기 발생기 수위가 높아졌다. 때문에 보조급수펌프까지 자동 가동됐다.

ⓒ 한빛원자력본부
ⓒ 한빛원자력본부

원안위와 KINS는 초기 조사에서 한수원이 한빛 1호기를 즉각 수동정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당일 수동정지를 명령했다. 이후 사건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한 정황을 포착, 같은달 20일부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별 조사 결과, 사건은 근무자의 계산 오류와 관련이 있었다. 원자로 제어봉을 조작하는 그룹 간 편차가 생겼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어봉을 인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어봉 인출 값이 잘못돼 원자로 출력값이 18%까지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이다. 원자로 인출 값을 계산한 원자로 차장은 관련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어봉 조작자의 운전 미숙도 있었다. 제어봉을 2회 연속 조작해야 하지만 한 그룹에서 1회만 조작했던 것이다. 이 밖에도 약 13시간 동안 제어봉 시험을 진행하며 3개 근무조가 참여했지만 2개 근무조는 꼭 하게 돼 있는 작업 전 회의를 하지 않은 것도 이번 조사에서 발견됐다.

원자로 제어 중 제어봉의 고착 현상도 확인됐는데 이는 걸쇠 오작동이나 불순물 침적 등 기계적인 문제 때문으로 추정됐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원자로 헤드를 열고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점검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일각의 우려와 달리 폭발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에 따른 핵연료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원자로냉각재 내부의 핵연료가 손상했을 때 발생하는 제논(Xe), 크립톤(Kr), 요오드(I) 등의 방사능 준위변화를 확인한 결과 핵연료 손상 징후는 없었다. 시뮬레이션 평가 결과, 주요평가 항목인 핵연료중심선온도와 피복재변형률 모두 충분한 여유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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