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브리핑] 안성시 청년배당 지원대상자, 30일 신청기한 종료
  • 서상준 경기취재본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6.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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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 지급…6월30일까지 신청하지 않하면 지원혜택 못받아

경기 안성시가 소득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안성시 청년배당 1~2분기 신청기한이 오는 30일로 종료된다.

이번 신청대상자는 1분기 미신청자(1994년 1월2일~1995년 1월1일생)와 2분기 지원대상자(1994년 4월2일~1995년 4월1일생)로, 현재 신청대상자 1766명 중 641명으로 36%의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특히 1분기 신청대상자 중 1994년1월2일~1994년4월1일생 청년은 이번 2분기 신청기한인 6월30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는 매분기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편, 문자, SNS, 기관단체 회의 등 모든 홍보방안을 강구해 신청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

안성시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또는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청년배당 신청은 신청일 기준 현재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 안성시보건소, 담배소매점 및 금연구역 합동 단속 실시
 
안성시보건소가 6월24일부터 28일까지 안성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와 합동으로 담배소매점 위법행위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안성시내 및 공도읍 학교주변 PC방과 안성맞춤시장, 일반음식점(영업시설인 테라스 흡연행위 집중단속) 등 금연구역 흡연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로 청소년 흡연 확대가 우려돼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담배 판매금지, 담배 유해사항 표시 안내, 소매점 외부 담배광고 노출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흡연을 유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담배가 출시되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점검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흡연예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안성농기센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자 모집

안성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7월12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업대상자는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귀농인) ▲농업에 종사하지 않지만(재촌비농업인) 농업으로 전업할 자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식품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재촌 비농업인 제외)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자 등이다.

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인 자로 한다.

모집 자격요건은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 이수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요건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구입·신축·증·개축으로 주택구입(대지 구입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려는 자이다. 단 재촌비농업인은 농업 창업 자금만 지원 가능하며 주택 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접수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귀농육성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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