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1심서 무죄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6.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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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범죄의 증명이 없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6월2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6월2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월24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사이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토록 하기 위해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또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 때문에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특혜채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권 의원은 재판이 끝난 직후 같은당 장제원 의원, 김영종 변호사 등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 의원은 “저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칙을 무시한 사실인정과 무리한 기소로 ‘정치 탄압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 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13일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권 의원 측은 “누구에게도 채용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점수 조작에 관여한 적도 없다”며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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