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교육감 “자사고 권한 시도 교육감에 이양해야”
  • 정성환 호남취재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9.06.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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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정치 편향적인 공격 도 넘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5일 자립형사립고 관련 권한을 당장 시·도교육감들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반교육적이고 정치편향적인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광주시교육청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광주시교육청

장 교육감은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통해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교육을 실현하라는 목소리는 이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충분히 확인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며 “더 이상 도를 넘은 정치권의 개입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두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은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협의권만 인정하던 것을 동의권으로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균등한 교육 받을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며, 교육 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고 비판했다.

장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대선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자사고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폐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도 교육감들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가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상산고 평가 결과 발표는 올해 자사고 평가 대상 24개 학교 중 처음이어서 교육계는 물론 전국 학부모·학생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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