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이병기 집유, 안종범 무죄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6.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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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조위, 각종 방해에 성과 못냈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 특정 안 돼”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 시사저널 박정훈
ⓒ 시사저널 박정훈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6월25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해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배포하는 등의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뒤늦은 시점에 구성되어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 방해한 게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게 대부분이고 그조차 법리상 유죄 인정 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위원회 활동이 저해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기보다는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벌이 부과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지난 4월12일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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